강남밝은미소안과
서류발급 안내

강남밝은미소안과 서류발급 안내

고객님들의 편의를 위하여 서류발급 및 공지사항을 안내합니다.

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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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기록 열람 및 사본발급 위임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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환자 본인일 경우

신청인 구비서류
환자 본인 본인신분증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 경우
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친족
(환자의 배우자,
직계존속 · 비속,
배우자의 직계존속)
- 환자 신분증 사본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- 가족관계 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친족관계 확인 서류
(가족관계서류는 환자 또는 신청인 기준으로
발급, 건강보험증 확인 불가능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환자나이

- 만 14세 미만의 미성년자
동의서 및 위임장은 환자를 대신한
법정대리인이 작성하며, 가족관계 증명서 등
법정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

- 만 17세 미만 주민등록미발급자
신분증(여권, 학생증) 또는 가족관계증명서
및 주민등록초본(주민등록번호 전체 확인)

- 만 17세 이상
주민등록법 제 24조 제1항에 따라
주민등록증 발급 후 가능
환자 대리인
(형제, 자매, 보험회사 등)
- 환자 신분증 사본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(여권, 운전면허증, 주민등록증 등)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동의서
- 환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

환자의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
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환자 사망,
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
부상, 행방불명,
의사 무능력자
공통

- 신청인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예외 사항

환자의 형제·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
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
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
자료를 함께 제출
(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)
분류

- 환자 사망
사망사실 확인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
- 환자 의식불명 또는 중증 질환, 부상
의식불명, 중증 질환, 부상 등으로 자필서명을
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- 환자 행방불명
행방불명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(주민등록표 등본,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)

- 환자 의사 무능력자
법원의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
의사 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의
진단서

※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 관공서에서 발행하는 서류는 최근 3개월만 유효함 (관련근거 : 의료법 시행 규칙 제13조의 제3항)

진단서 발급 대상 확인 요건

신청인 구비서류 비고
환자의 친족
(환자 사망, 의식 불명)
- 신청인 신분증
- 가족관계증명서, 주민등록표 등본 등
친족관계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
예외 사항

환자의 형제·자매가 요청하는 경우에는
환자의 배우자 및 직계 존속·비속,
배우자의 직계 존속이 모두 없음을 증명하는
자료를 함께 제출
(친족이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 및 확인서)
환자의 형제·자매
(환자 사망, 의식불명,
환자의 친족이 없을 경우)
- 신청인 신분증 사본

- 환자 사망
사망사실 확인서류
(가족관계증명서, 사망진단서, 제적등본 등)

- 환자 의식불명
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
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

※ 친족의 범위 : 환자의 배우자, 직계 존속·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 존속(의료법 제17조 제1항에서 규정)
※ 진단서는 진료기록부 등의 경우와 달리 환자의 의식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 위임 불가(환자 본인만 발급 가능)